소방시설관리사

옥내소화전설비

제너럴 2025. 9. 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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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수구 수평거리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형공간의 경우 함 설치기준

답)

 1.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할 것

 2.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끝.

2. 방수구 설치기준

답)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겨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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