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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피난층 외의 층의 경우 설치하는 시설종류3가지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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