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설치기준1)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3)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나목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제3항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4)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2.1.3 및 2.3.1.1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