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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챌린지 22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설치기준

1) 함의 두께 :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2) 문짝의 면적 : 0.5㎡ 이상(짧은 변의 길이가 500mm 이상)3) 함의 재질 ⓐ 강판 :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 에 의하여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할 것ⓑ 합성수지재 : 내열성 및 난연성으로 80℃의 온도에서 2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할 것

분말소화설비 사용 동작후 복구방법

분말소화설비 사용 동작후 복구방법ⓐ 제어반을 복구한다(음향장치 정지, 설비연동정지, 기동장치등 복구)ⓑ 실내를 환기한다(연소가스와 분말약제를 실외로 배출)ⓒ 배기밸브를 개방하여 분말약제탱크내의 잔여가스를 배출한다(배출후 폐쇄)ⓓ 가스도입밸브 폐쇄, 주밸브 폐쇄ⓔ 기존 가압용가스용기 분리 후 청소용 가스용기 접속ⓕ 클리닝밸브를 열어 별도의 청소용 가압용가스로 배관내의 잔류약제를 청소한다ⓖ 배관청소완료 후 청소용기 분리, 클리닝밸브 폐쇄ⓗ 소화약제 방출 전에 폐쇄된 자동폐쇄장치를 복구한다. ㄱ. 전기식의 경우 : 제어반에서 복구 ㄴ. 기계식의 경우 : 방호구역 밖에 설치된 댐퍼복구밸브를 개방하여 동관내 가스배출,복구ⓘ 배출장치를 기동해서 방호구역내에 남아있는 잔류소화약제를 배출한다(설치된 경우)ⓙ 방출된 가..

물올림장치 점검

물올림장치 점검ⓐ 자동급수장치 점검 ㄱ. 물올림탱크의 배수밸브(V2)를 개방한다. ㄴ. 호수조 물이 감수되어 유효수량의 2/3가 되었을 때 자동 급수되는지를 확인한다. ㄷ. 자동급수되면 배수밸브 (V2)를 잠그고 호수조에 유효수량이 확보되면 급수가 자동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저수위 (감수)경보장치 점검ㄱ. 자동급수장치의 급수밸브(V1)를 폐쇄한다. ㄴ. 물올림탱크의 배수밸브(V2)를 개방한다. ㄷ. 호수조의 물이 감수되어 유효수량의 1/2이 되었을 때 ㄹ. 저수위 경보발령 확인 및 수신반의 물올림탱크 저수위표시등의 점등을 확인한다. ㅁ. 경보가 발령되면 배수밸브(V2)를 잠그고 자동급수밸브(V1)를 개방하여 복구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자체점검항목 중 가압송수장치의 종합점검항목

스프링클러설비의 자체점검항목 중 가압송수장치의 종합점검항목(펌프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적정 여부○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펌프 흡입측 연성계. 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가압송수장치의 "스프링클러펌프" 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고가수조방식) ○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시설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1)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숙박시설 중 관관숙박시설

소화용수시설에 있어서 수원의 기준과 종합점검항목

소화용수시설에 있어서 수원의 기준과 종합점검항목1) 수원의 양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소방대상물의 구분면적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이 소방대상물7,500㎡그 밖의 소방대상물12,500㎡  2) 종합점검항목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자체점검결과 펌프고장등 중대위반사항 해당하는 사항

자체점검결과 펌프고장등 중대위반사항 해당하는 사항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ㄴ. 종교시설 ㄷ.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소ⓙ ⓐ부터ⓘ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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