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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시설에 있어서 수원의 기준과 종합점검항목
1) 수원의 양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의 구분 | 면적 |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이 소방대상물 | 7,500㎡ |
그 밖의 소방대상물 | 12,500㎡ |
2) 종합점검항목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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