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특정소방대상물인명구조기구설치수량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5층 이상인 병원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각 2개 이상 비치할 것.다만,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3.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4.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5. 지하가 중 지하상가공기호흡기층마다 2개 이상 비치 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물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6. 물문부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기호흡기이산화탄소화설비가 설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