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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종류 4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특정소방대상물인명구조기구설치수량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5층 이상인 병원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각 2개 이상 비치할 것.다만,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3.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4.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5. 지하가 중 지하상가공기호흡기층마다 2개 이상 비치 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물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6. 물문부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기호흡기이산화탄소화설비가 설치된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ㄴ. 종교시설 ㄷ.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소ⓙ ⓐ부터ⓘ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ㄴ. 종교시설 ㄷ.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③ 의료시설④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⑤ 노유자시설⑥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⑦ 숙박시설⑧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⑨ 다중이용업소⑩ ①부터 ⑨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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