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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구 4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용어의 정의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으로서, 소화수조는 소화용수의 전용수조를 말하고, 저수조란 소화용수와 생활용수의 겸용수조를 말한다.2. "채수구"란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를 말한다.3. "흡수관투입구"란 소방차의 흡수관이 투입될 수 있도록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된 원형 또는 사각형의 투입구를 말한다.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수조 및 저수조 NFTC 402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의 설치기준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은 1개이상, 80 ㎥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ㄱ. 채수구 다음표에 따라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65mm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소요수량에 따른 채수구의 수소요 수량20㎥ 이상40 ㎥ 미만40 ㎥이상100 ㎥미만100 ㎥이상채수구의수(개)1개2개3개ㄴ.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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