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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사 대천명 16

부속품

부속품 1.스트레이너 : 배관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펌프의 흡입측에 설치한다. 2.앵글밸브 : 배관내의 유체의 방향을 90도 로 변화시키는 밸브 3.개폐표시형 밸브 : 소화설비 급수 주배관의 펌프 측에 설치하는 차단 밸브 4.리듀서 : 관경이 서로 다른 두 관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관 부속품 5.엘보 : 배관 내 유체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연결부속품 6.연성계 :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 7.Y형 스트레이너 : 배관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기기로서 여과망이 달린 둥근통이 45도 경사지게 부착되어 있다.

탄화칼슘

탄화칼슘 CaC2 : 제3류 위험물 중 칼슘탄화물 ⓐ물과 접촉시 아세틸렌을 생성하고 열을 발생시킨다. CaC2 + 2H2O = Ca(OH)2 + C2H2 탄화칼슘 + 물 = 수산화칼슘 + 아세틸렌(2.5~81%) ⓑ아세틸렌의 폭발범위는 2.5~81 %로 대단히 넓어서 폭발위험성이 크다. ⓒ장기 보관 시 불활성기체( N2 등) 를 봉입하여 저장한다. ⓓ별명은 카바이드, 탄화석회, 칼슘카바이드 등이다. ⓔ고온(700℃)에서 질화되어 석회질소(CaCN2)가 생성된다. CaC2 + N2 = CaCN2(석회질소) + C(탄소) ⓕ물 및 포약제에 의한 소화는 절대 금하고 마른모래 등으로 피복 소화한다.

과염소산칼륨 분해반응식

KClO4 = KCl + 2O2 과염소산나트륨 + 염화칼륨 NaClO4 + KCl = KClO4 + NaCl 과산화나트륨 + 물 2Na2O2 + 2H2O = 4NaOH + O2 20.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이하 "옥내저장탱크")라 한다)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지정수량의 40배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

ⓐ증류공정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추출공정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건조공정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분쇄공정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1.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벽.기둥.바닥.보 .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3.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다만, 위험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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