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제외-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제연구역의 구획 점검항목● 제연구역의 구획 방식 적정 여부 - 제연경계의 폭, 수직거리 적정 설치 여부- 제연경계벽은 가동 시 급속하게 하강되지 아니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