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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10.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
ⓐ호칭지름 75mm 이상인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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