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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열공 39

부속품

부속품 1.스트레이너 : 배관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펌프의 흡입측에 설치한다. 2.앵글밸브 : 배관내의 유체의 방향을 90도 로 변화시키는 밸브 3.개폐표시형 밸브 : 소화설비 급수 주배관의 펌프 측에 설치하는 차단 밸브 4.리듀서 : 관경이 서로 다른 두 관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관 부속품 5.엘보 : 배관 내 유체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연결부속품 6.연성계 :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 7.Y형 스트레이너 : 배관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기기로서 여과망이 달린 둥근통이 45도 경사지게 부착되어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장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장소 1.방재실.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근무 하는 장소 2.니트로셀룰로오스,셀룰로이드제품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3.나트륨,칼륨,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4.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5.신축이음 종류 * 관속의 유체온도 및 외부온도에 따라 관이 팽창 또는 수축을 하므로 배관도중에 신축이음사용한다. 신축이음종류 ⓐ슬리브형 ⓑ벨로우즈형 ⓒ루프형 ⓓ스위블형 ⓔ볼죠인트형

수격현상(워터해머 : Water Hammer)

수격현상(워터해머 : Water Hammer) ⓐ정의 : 펌프의 기동, 정지 밸브 등의 급격한 개폐 등에 의해 유속차가 발생하여 압력으로 전환되어 충격파로 전달되는 현상 ⓑ수격현상의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 1.관로의 관경이 좁은 경우 2.밸브를 급격하게 개폐한 경우 3.펌프를 급격하게 기동한 경우 4.펌프의 유량이 많은 경우 1.관로의 관경을 크게 하면 유속을 낮게한다. 2.유량을 감소하여 유속을 낮춘다 3.펌프의 송출구 가까이 밸브를 설치하고 개폐속도를 낮춘다. 4.펌프에 플라이 휠을 설치하여 속도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막는다. 5.수격방지기 또는 에어챔버를 사용하여 완충작용으로 수격 작용을 방지한다.

지하구의 연소방지설비

지하구의 연소방지설비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가 4개 또는 5개인 경우 배관의 구경은 (65)mm이상의 것으로 할 것 (2)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 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할 것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경우 배관의 구경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배관의구경(mm) 32 40 50 65 80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기능점검 중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를 작동시키는 방법4가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기능점검 중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를 작동시키는 방법4가지 ⓐ수동조작함의 기동스위치 작동 ⓑ감시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 기동스위치 작동 ⓒ감시제어반에서 감지기 2회로 (교차회로)동작 ⓓ해당방호구역 감지기 2회로 작동 4.배관의 총 마찰손실 배관의 총 마찰손실 = 주손실 + 부차적 손실 ⓐ주손실 = 배관의 마찰에 의한 손실 ⓑ부차적 손실 = 관부속품에 의한 손실 (배관의 확대, 축소 등) Le = KD/f 여기서 Le : 관의 상당길이(m) , f : 마찰손실계수 , K : 부차적 손실계수 , D : 지름(m) "상당길이" 란, 부속류 또는 밸브류 등에 의한 마찰손실(부차적손실)을 수리계산에 반영하기 위해 각 부속류 또는 밸브류 등을 동일한 구경의 배관길이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

포 수용액의 양

포 수용액의 양 ⓐ팽창비 = 발포후 체적(V2) / 발포전 포 수용액(V1) 3.소화활동설비(연소방지설비) (1) 연소방지설비의 헤드는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되,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2) 헤드는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환기구, 작업구) 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치하되, 한쪽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수원의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예외사항5가지

수원의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예외사항5가지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소화설비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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