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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 2

소화용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3)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및 폐기물 처분시설

소화용수설비

(1) 소화수조 및 저수조 등 ⓐ 소방차가 채수구로부터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다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저수량 Q(㎥) = 연면적(㎡) / 기준면적(㎡)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본다) * 20㎥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 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7500㎡ 그 밖의 소방대상물 15000㎡ https://link.coupang.com/a/bslMM9 ELLE Homme (엘르옴므) 남성지갑 8601501-1 COUPANG www.coupang.co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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