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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 2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절차 등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화재 , 재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있는 경우 * 화재, 재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1. 지정권자 : 시. 도지사 2.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 시장지역 ⓑ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PmzKIyIjJyG3fJQI7UC8lw H.I.W 우보천리.진인사 대천명 www.youtube.com https://blog.naver.com/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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