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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준 3

용어의 정의

1.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 ㄱ. 성능기준 : 화재안전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ㄴ. 기술기준 : 위 ㄱ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2.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30분의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

용어의 정의

1.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 ㄱ. 성능기준 : 화재안전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ㄴ. 기술기준 : 위 ㄱ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2.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30분의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

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2.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에 따라 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9조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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