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1.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ㄱ.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 소방자동차 -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 소방전용 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 그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ㄴ.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2.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3.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