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 1. 증류공정 -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추출공정 -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조공정 - 위험물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4. 분쇄공정 -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 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 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