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방화구획설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것(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물품의 제조. 가공. 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