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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3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1) 공동주택 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 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몇 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답. 30미터(2)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어떠한 구조로 하여야 하는가? 답. 내화구조(3)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어떠한 재료로 하여야 하는가?답.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4)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 계단, 그 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어떠한 재료로 하여야 하는가? 답. 불연재료, 준불연재료https://blog.naver.com/goblin2929/223672807368 맛있는 제누와즈! 거품형 반죽법으로 만들어요 🍰거품형 반죽법 공립법 (더운 공립법) 흰자+노른자 함께 믹싱 * 달걀은 중탕하여 사용 (더운..

방화구획

방화구획설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것(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물품의 제조. 가공. 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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