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등에 설치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단,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https://link.coupang.com/a/bruCeg 조은리빙 국내제작 이동접이식 Y형 대형 빨래건조대 COUPANG 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heriw 도전 : 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