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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42

니트로셀룰로오스를 저장 또는 운반할 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넣어주는 물질

물 또는 알코올 니트로셀룰로오스--제5류 --질산에스테르류 Q.정전기 방지대책 3가지 1.접지할 것 2.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이상으로 유지할 것 3.공기를 이온화할 것 Q.제3류 위험물인 황린의 저장방법 ==인화수소(PH3)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pH=9인 물속에 저장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폐쇄형 헤드와 개방형 헤드의 비교

구 분 폐쇄형 헤드 개방형 헤드 기능 화재감시 및 가압수 방출 가압수 방출 설치장소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 복합건축물,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 등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차이점 감열부가 있다. 감열부가 없다 적용설비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헤드의 감도특성에 따른 분류 1.조기반응 2.특수반응 3.표준반응

스프링클러설비 中

1.드라이팬던트 (건식형) 헤드의 사용목적과 구조 및 기능 ⓐ사용목적 : 하향식 헤드의 동파방지를 위해 ⓑ구조 및 기능 : 배관안에 부동액 또는 질소를 봉입하여 하향식 헤드가 감열되어 개방되는 경우 부동액 및 질소가 방사된 후에 물이 방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스프링클러설비에서 자동경보장치의 구성부품 ①개폐표시형 밸브 ②배수밸브 ③1차 압력계 ④2차 압력계 ⑤압력스위치 ⑥경보정지밸브 ⑦경보시험밸브 ⑧리타딩챔버

소화펌프의 성능기준(유량과 양정)

1.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일 것 체절압력이란 ==펌프 토출측의 배관이 모두 잠긴 상태에서 즉, 물이 전혀 방출되지 않고 펌프가 계속 작동되어 압력이 최상한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태에서 펌프가 공회전할 때의 압력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 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벽 및 간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오작동 할 수 있는 경우5가지

1.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오작동 2.감시제어반에서 작동시험 시 연동정지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시험한 경우 3.감시제어반에서 작동시험 시 자동복구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시험한 경우 4.SVP에서 실수로 동작시킨 경우 또는 고장,오동작 5.솔레노이드밸브 및 수동기동밸브에서의 누수 등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의 구성요소

1.감지부 2.탐지부 3.수신부(제어반) 4.가스차단장치 5.소화약제 저장용기 6.예비전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1.감지부는 형식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2.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 3.차단장치는 상시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유효수량의 1/3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경우(30층 이상은제외)

1.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3.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5.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설치하고, 내연기관의 기동에 따르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6.학교.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 7.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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