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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지부
2.탐지부
3.수신부(제어반)
4.가스차단장치
5.소화약제 저장용기
6.예비전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1.감지부는 형식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2.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
3.차단장치는 상시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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