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2.6.1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구분설치기준1.제연설비피난안전구역의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 피난유도선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나.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다.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라.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3. 비상조명등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