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지기(차동식 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닥면적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감지기의 종류차동식.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1종2종특종1종2종4m 미만내화구조9070706020 기타구조50404030154m이상 8m미만내화구조45353530 기타구조3025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