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제너럴 2025. 5. 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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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의 설치제외

1.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1. 상점(영 별표2 제5호와 제6호의 판매시설가 운수시설을 말하며,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1-2.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파이프덕트. 목욕실. 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1-3.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1-4.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1-5.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1-6.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ㄱ. 천장과 반장사이의 거리가 2미터 미만인 부분

 ㄴ.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미터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1-7. 천장.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미터 미만인 부분

 1-8.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미터 미만인 부분

 1-9. 펌프실. 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1-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장소

 1-11. 냉장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1-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ㄱ. 정수장. 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ㄴ. 펌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ㄷ. 불연성의 금속. 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1-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부분(지하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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