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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2.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PmzKIyIjJyG3fJQI7UC8lw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제외
- 지상1층 또는 피난층의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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