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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ㄴ. 쌓는 높이 및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구분 | 높이 | 바닥면적 |
일반적인 기준 | 10m 이하 | 50㎡ 이하(석탄,목탄 : 200㎡ 이하) |
살수설비, 대형소화기 설치 | 15m 이하 | 200㎡ 이하(석탄,목탄 : 3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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