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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별 추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전기설비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2. 보일러실의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기준
바닥면적 | 10㎡ 이하 | 10㎡ 초과 |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기준개수 | 1개이상 | 2개 이상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 소화기구 설치제외장소(단, 자동확산소화기 제외)
1. 지하층이나 무창층
2.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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