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기계기사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비상탈출구의 설치기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너럴 2023. 10. 2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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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구의 설치기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cm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화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https://blog.naver.com/her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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