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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1. 가압수조의 압력은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3.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자동차용 소화기
1.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
2. 할론소화기
3. 이산화탄소화기
4. 포소화기
5. 분말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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