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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중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 따라 설치할 것
2. 감 지버리는 형식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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