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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하를 포함)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제연구역의 구획기준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
2.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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