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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 경보장치 종류
= 접촉연소방식, 격막 갈바니방식, 반도체 방식
1) 접촉연소방식(가연성가스), 격막갈바니 전지방식(산소), 반도체 방식(독성.가연성)
2) 검지 농도 : 가연성(폭발하한의 1/4 이하), 독성가스(허용농도 이하), NH3와 CO(50ppm 이하)
3) 정밀도 : 가연가스용(+,- 25%이하), 독성가스용(+-30% 이하)
4) 검지에서 발신까지의 시간(경보농도의 1.6배 농도에서) : 일반가스 (30초 이내), NH3, CO(1분이내)
5) 신속검지, 경보 가능한 수량 : 바닥면 둘레 10m당 1개 이상(단, 건축물 밖에는 20m당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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