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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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