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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적합장소 설치기준
1.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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