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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 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에 설치되는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ㄱ.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ㄴ.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ㄷ.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ㄹ.복도에 2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ㅁ.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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