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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음물음에 답하시오.
1)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조건 중 내화구조로 벽이 없는 통로와 벽이 있는 통로로 구분하시오.
답) ①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②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이상 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2) 위 1)외에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조건 5가지
답)_ ①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②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③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④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
⑤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볼수 있는 조건
답)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①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②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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