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종합점검

제너럴 2025. 12. 1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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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대상

답)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 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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