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대상
답)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 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화재안전기준 (0) | 2025.12.17 |
|---|---|
| 2이상 특정소방대상물 (0) | 2025.12.16 |
| 충압펌프 (0) | 2025.12.14 |
|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0) | 2025.12.13 |
| 특별피난계단 (0) |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