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너럴 2025. 10.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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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답)

 ① 아파트(300세태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②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③ 위 ① 및 ②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 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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