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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
답)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아파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③ 그 외의 경우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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