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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중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7가지
답)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인 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6. 학교.공장.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한 경우
7.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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