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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시 설치기준
답)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미터 간격으로(개구부 폭이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 (개구부의 폭이 9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한한다) 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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