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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성년후견인
② 이 법,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도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자격이 취소(피성년후견인 제외)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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