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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가지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https://blog.naver.com/goblin2929/22368287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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