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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2.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에 따라 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9조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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