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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아파트의 1층 및 2층
2.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3.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ㄱ.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ㄴ. 지하층의 층수가 2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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