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기준

제너럴 2024. 8. 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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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 이상인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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