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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절차 등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화재 , 재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있는 경우
* 화재, 재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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