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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의 소화기 설치기준
ⓐ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소화기의 총 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kg 이하로 할 것
ⓒ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https://www.law.go.kr/lbook/lbInfoR.do?lbookSeq=100443&FSort=100
https://www.youtube.com/channel/UCPmzKIyIjJyG3fJQI7UC8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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