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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조(비상구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1(위험물의 종류)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 .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안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것
ⓓ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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