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의5배를 초과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 산정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 1.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해당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해당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3.담은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를 할 것. 4.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202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