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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4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2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층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1) 및 2)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것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3) 1) 및 2)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것소방용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2. 다른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3.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1. 아파트의 1층 및 2층2.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3.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ㄱ.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ㄴ. 지하층의 층수가 2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송수구 설치기준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3.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하고,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할 것4.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5.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6.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할 것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8.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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